"아래 설립이념을 바탕으로 자동차 정비에 관한 설비의 개량 및 기술향상의 촉진과 동시에 자동차
정비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조합원상호간의 긴밀한 연락과 친목을 돈독히하고 자동차정비
사업근대화를 위한 국가 시책에 적극협조한다."

국가시책에 적극 호응하고 자동차 정비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질서확립 및 공익성 구현을
설립이념으로 하고 자동차 관리법 제 6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.

01. 자동차관리사업에 관한 설비의 개량 및 기술의 향상, 발전을 위한 조사, 연구와 통계자료의 수집
02. 경영자 및 종사원의 교육, 훈련
03. 요금 및 수수료체계의 조사, 연구
04. 자동차 관리사업자에 대한 자율지도
05.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,도지사로부터 위탁을 받은 업무 및 지시 사항의 처리
06. 자동차관리사업의 육성에 필요한 업무
07. 검사정비질서 확립을 위한 무허가 단속등의 업무
08. 자동차검사정비종사원의 취업관리에 관한 사항
09. 관계관청에 대한 본 조합으로서의 의견구신

Loading...